식당에서 남의 우산 들고 갔다가 절도죄 고소당했는데 우산 절도 합의금 시세가 얼마인가요? 비 오는 날 실수로 남의 우산을 제 건 줄 알고 가져왔는데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 피해자가 절도죄로 합의금 100만 원 요구하는데.. 보통 우산 절도 합의금 시세가 이렇게 비싼 게 맞는 건지 당황스럽네요 ㅠ
답변 1
요구받으신 100만 원은 명백한 과다 청구이며, 통상적인 우산 절도 합의금 시세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입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간 점유이탈물횡령이나 경미한 절도 사건은 피해품의 가액이 극히 낮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은 수십만 원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큰돈을 주실 필요는 없으니,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시거나 경찰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