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기 기간 중에 일용직 알바 하면 수급 자격 취소되나요? 신청하고 7일 동안 대기 기간 이잖아요 .. 이때 하루 이틀 일용직 알바 한 것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는 건지 .. 만약 걸리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한 후 발동하는 7일간의 법정 '대기기간' 중에 단 하루라도 일용직 알바나 단기 근로를 수행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전면 무효가 되거나 수급자격 인정 대장에서 완전히 탈락하는 최악의 행정 처분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조항령상 대기기간 7일은 노동자가 완전한 무직 및 실업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국가 전산 시스템으로 정밀 검증하여 자격 대장을 최종 확정 짓는 절대적 통제 기준 기간이기 때문이고요.
이 시기에 단 일당 몇만 원짜리 일용직 서식이라도 고용보험 대장에 등록되거나 국세청 소득 내역으로 전산망에 잡히게 되면 법적으로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기존 신청서 자체가 아예 반려 처리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숨기고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 서식을 내지 않았다가 추후 연동 시스템에 적발될 경우에는 고의적 부정수급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지급 정지는 물론 기존 수당의 배액 환수 및 사법 고발 페널티 대장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므로 대기기간 7일 동안은 그 어떤 사소한 알바도 절대 수행하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