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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 따로 신청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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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제 사건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 따로 신청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고소한 지 한달 넘었는데 소식이 없네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상황 통지서 같은 걸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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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의 사건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는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경찰관이 법적 의무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송해야 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현행 수사준칙 규정상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인에게 반드시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최초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계속해서 수사 진행 현황을 의무적으로 고소인 측에 업데이트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나 통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담당 수사관의 업무 누락일 수 있으니, 형사사법포털(KICS)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나의 사건 진행 현황을 직접 조회하시거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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