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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법 상 월세 3번 밀리면 바로 계약 해지 통보 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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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상가 임대차 법 상 월세 3번 밀리면 바로 계약 해지 통보 인가요?
장사가 너무 안돼서 월세가 3개월분 밀렸습니다 ㅜ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 법 위반이라며 당장 방 빼라고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는데.. 유예 기간 같은 건 없나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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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밀리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 없고, 즉시 명도 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상 월세 2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밀리셨으면 이미 해지 사유 충분하고, 유예 기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밀린 월세 갚으시고 계약 유지 협상하세요.
임대인한테 "~일까지 밀린 월세 갚겠다" 약속하시고, 분할 납부 제안하세요.
안 받아주면 명도 소송 당할 수 있으니 빨리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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