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직장 내 성희롱 당했는데 현행법상 형사 처벌 규정이 따로 없나요?

등록일 | 2026-04-13
직장 내 성희롱 당했는데 현행법상 형사 처벌 규정이 따로 없나요?
상사가 자꾸 성희롱을 하는데.. 알아보니 신체 접촉 없는 말뿐인 성희롱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데 진짜 방법이 없는 건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말뿐인 성희롱은 형사 처벌 규정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노동청 신고를 통해 회사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으면 성폭력처벌법으로 다루기 힘들어서 경찰서에 가도 반려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회사가 이를 방치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조사가 시작되고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징계 명령이 내려집니다. 또 말의 수위가 높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엮을 수 있는지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참지 마시고 우선 증거가 될 만한 녹취나 메시지부터 꼼꼼히 모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