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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건 맡길 건데 노무사 수임료가 보통 얼마나 하나요?

등록일 | 2026-07-14
부당해고 사건 맡길 건데 노무사 수임료가 보통 얼마나 하나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해요. 혼자 하기엔 복잡해서 노무사에게 맡기고 싶은데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노무사 수임료 기준이나 대략적인 비용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당해고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힘든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군요. 노무사 수임료는 보통 사건의 난이도나 승소 가능성, 그리고 신청 대리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큰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진행할 때, 착수금(수임료)과 성공보수를 합쳐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적인 시장 가격을 말씀드리면 착수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형성되고, 승소하여 해고가 부당함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보통 임금의 몇 % 혹은 정액)를 받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물론 사무소마다 비용 체계가 다르니, 상담을 받으실 때 "어디까지 대리해 주는지", "성공보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비용만 따지기보다는 실력과 신뢰도가 검증된 노무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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