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양수하면서 임대차 명의 변경하려는데 상임법 적용받을 수 있죠? 운영하던 가게를 다른 분께 넘기면서 상가 임대차 명의 변경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분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즉 상임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 갱신권 등을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임대인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상가 양도양수를 통해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상임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나 계약 갱신권 등을 법적으로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명의 변경 계약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계약을 맺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구조이고요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며 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미리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