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퇴사한 직원이 허위 사실 고용노동부 신고 했습니다.. 역고소 되나요?

등록일 | 2026-07-01
퇴사한 직원이 허위 사실 고용노동부 신고 했습니다.. 역고소 되나요?
돈 다 줬는데 임금체불이라고 직원이 허위 사실 고용노동부 신고를 해버렸네요..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돈을 전액 지급했음에도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노동청에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진정을 넣은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산 방식의 차이나 금액에 대한 해석 다툼이 아니라, '이미 돈을 준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안 줬다고 거짓말한 정황'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처벌이 내려집니다.
    역고소를 성공시키려면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체 내역서, 임금명세서, 영수증 등 돈을 전액 지급했다는 객관적 금융 증빙을 제출하여 '체불 액수가 0원'이라는 행정 종결 처분을 먼저 받아내셔야 하고요. 명예훼손의 경우 노동청 진정은 공공연하게 퍼뜨린 행위(공연성)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 무고죄 입증에 화력을 집중하시는 게 훨씬 실리적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