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상대방 타 현장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현장의 제3채무자는 우리 계약 상대방하고 계약하면서 타절합의서를 작성한게 있어 우리가 추심한 금액에 대하여 줄게 없다고 합니다. 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타현장처럼 공사계약을 하면서 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우리와 같은)보다 우선인가요?
답변 1
타현장에서 작성한 타절합의서는 해당 채무자와의 계약 내에서 효력을 가지므로,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 의무를 면제받았다면 귀하의 추심 대상에서는 우선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타절합의서가 유효하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지급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남은 자산이나 다른 채권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금을 받으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거나, 공동 채권자와 협의해 변제 순서를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