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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어머님 아파트 재건축분담금 자녀 지불후, 증여상속

등록일 | 2025-09-25
안녕하세요, 연로어머님 아파트 재건축분담금이 3.6억원정도 될거라하는데, 어머님 지불능력 없으셔서자녀중 한명이 지불할 예정입니다. 2년내 아파트를 팔고싶으나, 아파트 완공까지 매매못하고, 어머님께서 새아파트 입주후, 10년내 어머님 사망하시게 되어,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될경우, 3.6억원 증여세 안내고 상속때, 증여세와 상속세 상쇄 계산될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3.6억원에 대한 차용증은 중도금 지불때마다 - 어머님 계좌에 입금후, 어머님께서 중도금 지불하시게 하려고합니다 - 매번 차용증을 써야하는지요. 유투브에서 보니, 2.17억원까지는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3.6억원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상속 시 어머님 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차용증은 중도금 납부 때마다 작성하기보다는 한 번에 총액으로 작성하고, 입금 내역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 차용은 2.17억 원까지 가능하며, 3.6억 원은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적정 이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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