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공무원 연금 유족 수급권 승계 절차 알려주세요! 공무원 연금 유족 수급권이 자녀인 저한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제가 혼자인데, 공무원연금공단에 어떤 서류 제출해야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절차가 궁금해요!
답변 1
공무원 연금 유족연금은 자녀의 경우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권이 승계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성인이고 건강하시다면 아쉽게도 유족연금을 물려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직 받지 못한 퇴직수당이나 일시금 등이 있다면 상속인으로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연락해 아버님의 성함과 본인의 나이를 말씀하시고 서류 안내를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