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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발신자 정보 없음 장난 전화 고소 하려는데 발신지 추적 되나요?

등록일 | 2026-07-06
밤마다 발신자 정보 없음 장난 전화 고소 하려는데 발신지 추적 되나요?
새벽마다 발신자 정보 없음 장난 전화 고소 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네요 ;; 통신사 가서 수신 거절 내역 떼오면 경찰이 상대방 번호 다 알아내서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처벌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새벽마다 걸려오는 발신자 정보 없음 전화는 통신사 서류만으로는 상대방 번호를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 전산망을 통해 발신지를 추적하고 스토킹이나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발급해 주는 수신통화내역서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상대방의 실제 번호가 가려진 채로 출력되거든요. 하지만 이 내역서에 찍힌 정확한 통화 시간과 날짜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 직접 발신인 추적 조회를 요청해 범인을 잡아냅니다. 밤마다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이나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마조마해하며 참지 마시고 통화가 걸려온 시각들을 꼼꼼히 캡처해 둔 뒤 곧바로 경찰서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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