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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일하는데 공휴일 껴있어도 주휴 수당 근무 일수 인정 되나요?

등록일 | 2026-04-08
주 15시간 일하는데 공휴일 껴있어도 주휴 수당 근무 일수 인정 되나요?
카페 알바 중인데 이번 주에 월요일이 빨간 날이라 하루 쉬었거든요 .. 그럼 주휴 수당 못 받는 건가요? ?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 근무 일수 인정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장님은 안 준다고 하시네요 ;;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받습니다.
    공휴일(빨간 날)도 유급휴일이라 근무일수 인정되고, 개근 요건 충족됩니다.
    사장님이 안 준다고 하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 1350 전화해서 진정 신청하시거나, 임금체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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