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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 면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아들 결혼자금 주려고 해요

등록일 | 2025-12-09
아들이 결혼해서 집 마련 자금을 도와주고 싶은데 자녀증여세 때문에 고민이에요. 자녀증여세 면제 한도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결혼자금은 좀 더 많이 공제해주는 특례 같은 게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성인 자녀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면세이고 결혼자금은 혼인 전후 4년 이내 최대 1억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해요. 증여세는 10년 단위 합산이라 기존 증여가 있으면 함께 계산됩니다. 증여 사실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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