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받는 동안 국민 연금 추납 (추가 납부) 하면 나중에 연금 많이 나오나요? 실업 급여 수급 중에 '국가에서 연금 보험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때 국민 연금을 끊기지 않게 추납 하면 나중에 노령연금 받을 때 가입 기간으로 다 인정되는 거 맞죠? ?
답변 1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어 본인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많은 분이 이 제도를 놓치고 넘어가는데, 추납(추가 납부)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기간에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혹시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나중에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실업 기간이 공백으로 남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