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가고 안 갚는데 재산 압류 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하려 합니다 판결문은 받았어요! 재산 압류 절차 바로 들어가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해서 신용불량자 만들고 싶은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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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재산 압류는 즉시 신청 가능하지만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부터 압류까지는 법원 처리 속도에 따라 보통 1~2개월 정도 걸리는 반면 명부 등재는 법정 대기 기간이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우선 채무자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먼저 압류해서 압박을 가하신 뒤에,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바로 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금융 거래를 제한시키는 단계별 전략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