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났는데 그냥 갔다고 구호 조치 위반이라네요.. 살짝 긁힌 정도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구호 조치 안 했다고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인명 피해 없어도 무조건 내려서 확인했어야하는거죠?
답변 1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라도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내려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건 법적으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흠집이라도 상대방이 다쳤다고 주장하면 일이 커지거든요.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서 피해를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정중히 사과하고 보험 처리를 해주는 등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처벌 수위를 낮추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