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바로 주식 매매 계약 성립 된 건가요? 합병 반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던졌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시점에 주식 매매 계약 성립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 승인이 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통지를 회사에 보낸 순간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그 즉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다만 실제 주식 대금을 지급받기까지는 회사의 행정 절차에 따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