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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이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이랑 전통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됐다네요 ;;

등록일 | 2026-04-17
제 사건이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이랑 전통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됐다네요 ;;
보이스피싱에 통장 빌려준 건데 전금법 전통법 검찰 송치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ㅠ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전자금융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핵심 조력자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쓰였기에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으며 최근에는 실형이나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추세이기 때문이고요
    검찰 단계에서 본인이 대가성 없이 속아서 넘겨주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으니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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