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신사 아이피 정보 제공 요청하면 제 실명이랑 주소 다 넘겨주는 거 맞죠? 인터넷 게시판에 글 썼다가 고소당했는데 경찰이 통신사 아이피 정보 제공 받아서 제 신상 특정 완료했대요.. ;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서 제 개인 정보를 경찰에 막 넘겨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
답변 1
경찰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에 IP 주소와 가입자 정보를 요청했다면 실명과 주소가 모두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적법한 영장을 제시하면, 통신사는 가입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특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정식 고소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므로, 경찰 출석 통지가 오면 변호사 상담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