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입주자 대표한테 내용증명 보내야 하나요? 저희 집 천장이 젖는데 빌라 옥상 공용 부분 누수 때문인 것 같아요 ;; 관리 주체인 입대위에 수리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증거 남기려면 내용증명 부터 발송하는 게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유리할까요?
답변 1
빌라 옥상 같은 공용 부분 누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 책임이 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말로만 수리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기록이 없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제 누수가 발생했고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사진을 첨부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수리가 늦어져 피해가 커졌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