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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6-04-08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편의점에서 주말만 알바하는 초단기 근로자 입니다 .. 2년 넘게 일했는데 이번에 폐점하면서 그만두게 됐거든요 ;; 저처럼 시간 적게 일하는 사람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요 ㅠ 고용보험은 계속 뗐거든요 !

답변 닷말풍선 1

  •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했으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만 주 3일 일하셨으면 24개월 동안 충분히 180일 채울 수 있고요.
    2년 넘게 고용보험 뗐으면 자격 될 가능성 높습니다.

    고용센터 가셔서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하한액 66,048원 이상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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