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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승소 후 토지 출입을 막는 경우 손해배상

등록일 | 2025-09-24
경락을 받은 농지가 주위토지통행권 승소 판결을 받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토지주한테 통행료를 내던지, 해당 토지를 매수를 하던지 하겠다고 했으나
토지주는 통행료를 얼마를 내라던지? 매도를 한다? 안한다?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어 출입을 해야 하는데 주위토지통행권확보 토지를 창고로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까 합니다.

대화로는 해결이 안되는 분들인것 같아요.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도 해결해 볼려고 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습니다.
제 토지 농사 짓는분과 토지주가 시골 동네 선,후배 사이인데도 대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이 있으면 법적으로 통행 가능하며, 토지주가 막으면 강제집행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 집행 신청, 창고로 인한 농사 피해 배상 청구, 필요 시 경찰 협조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어려우면 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집행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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