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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인데 집행 유예 받으면 자동 퇴직 인가요? 징계 수위도요 ㅠ

등록일 | 2026-04-08
현직 공무원인데 집행 유예 받으면 자동 퇴직 인가요? 징계 수위도요 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데 공무원 이라 걱정입니다 ㅠ 집행 유예 나오면 당연히 자동 퇴직 되는 건지..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도 같이 내려오나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집행유예 받으면 당연퇴직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나 해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집행유예 받으면 자동 퇴직 아니고,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면 보통 파면이나 해임 나오는데, 초범이고 정상참작 사유 있으면 정직이나 감봉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판결 확정 후 2~3개월 내 나옵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재판 잘 받으시고, 징계위원회에서 선처 탄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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