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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그만뒀는데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등록일 | 2026-04-15
노가다 그만뒀는데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쌓인 퇴직 공제금 확인해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이거 신청하면 바로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서류 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쌓인 퇴직 공제금은 건설업을 완전히 그만두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라면 수급 자격이 되며,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그리고 건설업을 그만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보통 14일 이내에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되니 미루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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