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금이 1억5천인데요
여기 sh대출이 1억1천400이고 제 보증금은 3600입니다
경매로 넘어갈시 소액임차보증금에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1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대상은 전세금 중 일정 금액까지이며, 보통 최우선 변제금은 2025년 기준으로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3억 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경매 시 SH대출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먼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 보호가 적용됩니다.
현재 보증금 3,600만 원은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내이므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부분 우선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금액은 경매 낙찰가, 근저당권 설정액, 기타 선순위 채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경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