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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돈을 안 줘서 전세 아파트 보증금 가압류 걸어놓으려는데 비용 많이 드나요?

등록일 | 2026-04-15
집주인이 돈을 안 줘서 전세 아파트 보증금 가압류 걸어놓으려는데 비용 많이 드나요?
계약 만료됐는데 다음 세입자 안 구해진다고 배짱부리네요 ;; 전세 아파트 보증금 가압류 신청하면 나중에 경매 넘길 때 제 순위 지킬 수 있는 거 맞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가압류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거라 비용이 꽤 들고 담보 공탁금도 내야 해서 부담이 크거든요.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집주인을 압박하는 데 더 강력합니다. 경매를 넘겨서 돈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 법률 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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