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서류로 후견 등기 사항 부존재 증명서 떼오라는데 어디서 발급받나요? 법원 가야 하나요 아니면 무인민원기기에서도 되나요? 후견 등기 사항 부존재 증명서가 정신적으로 문제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맞죠?
답변 1
후견 등기 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법원 본원이나 지원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일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처리가 안 되고요. 이 서류는 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같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 기업에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용도로 자주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