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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 한달 됐는데 퇴직금 지급 기한 넘었으니 신고 해도 되죠?

등록일 | 2026-04-14
퇴사한 지 한달 됐는데 퇴직금 지급 기한 넘었으니 신고 해도 되죠?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한이 퇴사 후 14일 이내인 거로 아는데 ;;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노동청에 바로 신고 하면 사장님 처벌받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법적 의무라 한 달이 지났다면 명백한 위반입니다
    사장님과 합의해서 기한을 연장한 게 아니라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고 사장님은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연락해서 언제까지 입금할 건지 확답을 받으시고 안 된다면 바로 접수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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