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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 걸렸는데 도망 다니면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실업급여 부정 수급 걸렸는데 도망 다니면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알바하면서 실업급여 받은 거 걸려서 환수 명령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잠수 타려고요 ;; 부정 수급도 계속 도망 다니면 공소시효 만료되는 기간이 있는지 ..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나요? ?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보통 5년이며, 도망 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 수사 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할 것이고, 계속 거부하며 잠수를 타면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환수금은 시효와 상관없이 끝까지 따라붙어 재산 압류까지 이어집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센터에 자진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분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인생이 꼬이는 걸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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