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가 만료되서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후 재계약하였습니다. 기존에 전세계약서외 전세연장계약서를 새로 추가로 작성햇습니다. 내용은 금액 변동은 없고 거주2년과 전세계약갱신권 사용내용등 몇가지 내용이적혀잇는데
이때 전세연장계약서도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답변 1
전세연장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설정 시 우선순위와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며, 기존 계약과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갱신 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한 연장계약서에도 은행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