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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피보험 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가 왔는데 이거 실급이랑 관련 있나요?

등록일 | 2026-07-06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가 왔는데 이거 실급이랑 관련 있나요?
집으로 피보험 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 라는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 제가 퇴사 처리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뜻인지.. ;;이 서류가 있어야 실급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랑 같이 인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이 통지서는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퇴사(상실) 처리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행정 확인서일 뿐, 실업급여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되었거나 이 서류 자체가 신청 필수 준비물인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라는 두 가지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전산 등록해 주어야 하는데요. 해당 우편물은 그중 상실신고 처리가 무사히 끝났음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절차적 안내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이 통지서 수령과 별개로 '이직확인서'까지 전산망에 완벽하게 반영되었는지 고용24 사이트에서 먼저 대조해 보셔야 하고요. 두 가지가 모두 처리된 것을 확인한 후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실업급여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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