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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면 주택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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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형제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면 주택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 집을 상속받는데 형제 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해요. 상속포기각서나 관련 서류를 받으면 주택 상속등기를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포기한 사람 몫까지 나머지가 나눠 갖는 건가요? 등기 절차에서 실수하지 않게 미리 알아두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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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해야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각서만으로는 안 되고요.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서 받으시면 그걸로 등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포기한 사람 몫은 나머지 상속인이 나눠 갖습니다.
법무사 통해 등기하시면 실수 없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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