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이라고 길 막아버린 사람 일반 교통 방해죄나 권리 남용으로 신고 되나요?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쓰던 길인데 땅 주인이 바뀌더니 자기 땅이라며 펜스를 쳐서 길을 막았습니다 ;; 이거 일반 교통 방해죄 성립 안 되나요? 사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막는 건 권리 남용 같은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이 이용해온 유일한 통로를 땅 주인이 갑자기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공의 통행로로 쓰이던 길을 독점적으로 폐쇄하는 건 법적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당장 길을 터야 한다면 법원에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펜스를 치우게 할 수 있으니, 지자체 도로과에 민원을 넣는 동시에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