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부부 사이에 강제로 관계하면 성폭행으로 형사 처벌 받나요? 부부 사이 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억지로 성관계를 맺으면 성폭행 죄가 성립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요즘은 부부간 정조 의무보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판례가 진짜 있나요? ㅠ
답변 1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성관계는 성폭행죄로 처벌받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앞세워 처벌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실제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강제로 관계를 맺으면 강간죄가 성립해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무시해도 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