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건이 겹쳤는데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별개의 두 사건으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으로 묶어서 처벌받으면 형량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나중에 재판받는 경우라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감경이나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죄를 한 번에 재판받았더라면 나왔을 형량보다, 재판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다만 아직 어떤 사건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법원에 사건 병합(합병) 신청을 내어 한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심리를 받고 전체적인 형량을 조율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