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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호텔녀 라는 표현 썼다가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대법원 판례 어땠나요?

등록일 | 2026-08-21
국민 호텔녀 라는 표현 썼다가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대법원 판례 어땠나요?
댓글에 국민 호텔녀 라고 적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ㅠ 예전 대법원 판례 보니까 이게 모욕죄 성립이 안 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대법원 판례상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여성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단어로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최종 판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연예인의 사생활을 빗대어 비하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비판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댓글 작성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문 제출 등 양형상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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