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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 고장 났는데 수리 의무는 누가 부담 하나요?

등록일 | 2026-04-17
전세집 보일러 고장 났는데 수리 의무는 누가 부담 하나요?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서 온수가 안 나와요 ㅠ 노후화로 인한 고장인데 수리 의무 부담 주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제가 수리비 내야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노후로 인한 보일러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상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세입자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동파되었거나 고의로 부순 상황이면 세입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고장 나자마자 사진 찍어서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수리 업체를 부르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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