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하려는데 집주인이 거절 사유 내세우며 나가라네요

등록일 | 2026-04-17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하려는데 집주인이 거절 사유 내세우며 나가라네요
제가 월세를 밀린 적도 없는데 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나가라고하는 집주인 상대로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료 연체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법입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안이고요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명확히 갱신 의사를 통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두시는 게 승소의 핵심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