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인데 6개월 만에 중도 퇴사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가는 거라서요 ㅠ 계약직 중도 퇴사 실업급여 수급은 계약 만료가 아니면 무조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1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6개월 만에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는 중도 자진퇴사 구도라면 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조항상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명목으로 실업급여 대금을 받으려면 약정된 계약 종료일까지 버텨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안 해주는 비자발적 이탈 팩트가 전산에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제 발로 나가는 상황이라면 일반 정규직의 자진퇴사와 똑같이 취급되어 고용센터 전산망에서 즉시 락이 걸리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나가는 이유가 사내 괴롭힘, 임금 체불, 회사의 원거리 이전으로 인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고통 등 고용보험 시행규칙상 명시된 정당한 자진퇴사 예외 조항에 완벽히 부합하고 이를 입증할 실물 증빙 서식을 갖출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 변심이나 적성 불일치로 인한 중도 사직은 실업급여 정산 대금 청구가 원천 차단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