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샀는데 베란다가 불법 증축 이라네요 ;; 무조건 원상 회복 해야 하나요?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와서 확인해보니 베란다 부분이 불법 증축 된 곳이었습니다 ㅜ 구청에서는 무조건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린다는데 .. 전 모르고 산 거라 전 주인이나 건축주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불법 증축이면 원상회복 명령 + 이행강제금 대상 되는 건 맞습니다
몰랐다는 건 행정처분에서는 거의 인정 안 돼서
현재 소유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정명령 내리면
철거(원상복구)하거나 계속 버티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됩니다
다만 손해 부분은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고지 안 했거나 숨긴 경우면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