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고용 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실급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 있나요? 투잡 하느라 고용 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한 곳에서 권고사직 당해도 실급 받는데 제한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합산해서 인정되나요?
답변 1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두 곳 중 '주된 사업장'(보통 월급이 더 많은 곳)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곳이 주된 사업장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이 넘는다면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하실 때 두 곳의 경력을 모두 합쳐서 산정해 달라고 센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