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임대인이 문자 확인을 안 한다고 잡아떼네요 ;;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 통지 효력이 문자나 카톡으로도 충분한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답변 1
상가 계약 해지 통지는 문자나 카톡으로도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읽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확인을 안 한다고 잡아떼면 나중에 증거로 쓰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보내시는 게 법적으로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수령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3개월 뒤 해지 효력을 주장할 때 딴소리를 못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