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피해 봤는데 국가배상 신청할 수 있나요? 구청 직원 실수로 허가가 지연돼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어요.
국가배상 신청서 작성 방법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명백한 공무원 과실인데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답변 1
공무원의 명백한 실수로 사업적 손해를 입으셨다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회에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허가 지연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