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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자인데 미국이나 일본 해외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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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폭행 전과자인데 미국이나 일본 해외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되나요?
벌금형 받은 지 3년 됐습니다 .. 전과자 해외 입국 금지 대상 인지 확인하려면 비자 신청할 때 범죄경력증명서 다 제출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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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벌금형(3년 전)을 받은 경우, 법정 구금형(징역형)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해외 여행이나 무비자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입국관리법상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나 마약 관련 범죄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국을 거부하므로 단순 폭행 벌금형은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무비자 입국 시스템인 ESTA 신청 시 범죄 경력 유무를 묻는 항목이 있으며, 폭행의 정도에 따라 ESTA 발급이 거절될 수 있어 이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고 B1/B2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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