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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국비 교육 받는 것도 실업급여 구직 활동으로 인정 되나요?

등록일 | 2026-04-20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교육 받는 것도 실업급여 구직 활동으로 인정 되나요?
하루 4시간 이상 듣고 있습니다 .. 국비 교육 구직 활동 인정 받으려면 출석부 캡처해서 내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증명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하루 4시간 이상, 한 달에 30시간 이상 수강하는 국비 교육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 훈련을 받는 것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으로 보기 때문이고요. 증빙을 위해서는 출석부 캡처본보다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수강증명서'나 '출석 확인서'를 훈련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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