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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데 새로 취업했다가 퇴사했습니다 .. 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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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65세 이상인데 새로 취업했다가 퇴사했습니다 .. 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 65세 이상 실업 급여 조건이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상태여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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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신규 취업은 안 됩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65세 이후에도 고용이 단절 없이 계속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65세 이후 고용자는 실업급여 제외 규정 있습니다.
정부가 확대 검토 중이지만 아직 법 개정 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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