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샀는데 키로수 조작 된 걸 알았습니다 ;;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판매자가 모른다고 잡아떼네요 ㅠ 중고 오토바이 키로수 조작은 사기죄에 해당하니 경찰에 신고하고 계약 취소 및 환불 청구하면 돈 받을 수 있겠죠? ㅠ
답변 1
판매자가 조작을 알고 속였다는 게 입증되면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입증이 핵심입니다.
알고도 속였다면 사기죄가 되고, 민법상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몰랐다고 버텨도 하자담보책임이나 착오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 감액을 다퉈볼 수 있는데, 하자담보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판매 글에 적힌 주행거리와 대화 내용 캡처, 정비소에서 받은 실제 주행거리 추정 확인서, 이전 정비·보험 이력을 모아두세요.
경찰 고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니,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먼저 요구하시고 민사 절차는 따로 진행하세요. 판매자가 중고 매매업체라면 성능점검기록부의 허위 기재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