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적정한 합의금이 궁금해요.
교통사고 입원 기간에 따른 합의금 산정 기준이나 치료비 외에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보험회사 제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답변 1
교통사고 합의금은 입원 3주 기준으로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등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보통 수십만~백만 원대,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험사 제시액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과도하게 적다면 진단서와 소득자료를 근거로 재산정 요구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