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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징역 6개월에 집유 (집행유예) 주셨는데 전과 기록 남나요?

등록일 | 2026-04-10
판사님이 징역 6개월에 집유 (집행유예) 주셨는데 전과 기록 남나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ㅜ 감옥 안 가서 다행이긴 한데 ;; 이것도 전과 기록에 평생 남는 거라 취업할 때 문제 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집행유예도 엄연한 전과 기록(수형인명부 등)에 남으며 일반적인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보다 높은 유죄 판결이므로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다만 일반 사기업은 범죄 경력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금융권 등은 임용 시 신원 조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은 없어지지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보존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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